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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 항고 상소 상고
⚖️ 항소, 항고, 상소, 상고의 뜻과 차이점 🧑⚖️
이 용어들은 법원에서 **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**하여 **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**하는 절차를 통칭합니다. 이 모든 절차를 묶어 **상소(上訴)**라고 부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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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소 (上訴: 총칭) ⬆️
**상소**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구하는 **모든 행위**를 통틀어 말합니다.
- **목적:** 잘못된 판결이나 결정을 **시정**하고, 법률 적용의 **통일성**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- **종류:** 상소는 크게 **항소, 상고, 항고**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.
2. 항소 (抗訴: 1심에서 2심으로) 🛡️
**항소**는 **1심 법원**의 **종국 판결**에 불복하여 **2심 법원(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)**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.
- **대상:** **판결** (유죄, 무죄, 형량 선고 등 사건의 실체를 다룬 최종 판단)
- **목적:** 1심 판결의 **사실 인정 또는 법률 적용**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재심사를 받기 위함입니다.
3. 상고 (上告: 2심에서 3심으로) 👑
**상고**는 **2심 법원**의 판결에 불복하여 **3심 법원(대법원)**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.
- **대상:** **판결** (항소심의 최종 판단)
- **특징:** 상고심인 **대법원**은 원칙적으로 **법률심**입니다.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**사실 관계**를 다투기보다는 **법령 해석 및 적용**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.






4. 항고 (抗告: 판결 외의 불복) 📣
**항고**는 **판결**이 아닌 법원의 **결정이나 명령**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.
- **대상:** **결정 또는 명령** (보석 허가/불허가, 압류 명령, 재판 비용 결정 등 사건의 실체가 아닌 절차적 사항)
- **준항고:** 법원이 아닌 **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**에 불복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도 있습니다.
Q&A 3가지
- Q1: 3심 제도에서 재판은 최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? ⚖️
- A1: 원칙적으로 **3심까지**입니다. 1심, 2심, 3심(대법원)을 통해 최대 세 번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Q2: 항소와 상고는 아무 이유 없이 제기할 수 있나요? 📝
- A2: 네,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불복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일단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상급심에서 심사를 받으려면 법이 정한 **항소 이유서나 상고 이유서**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Q3: 항고의 제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 🗓️
- A3: 항고는 불복할 결정이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**7일 이내**에 제기해야 합니다. 이는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 기간과 같습니다.






면책조항: 본 정보는 상소, 항소, 상고, 항고의 일반적인 법률적 개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. 구체적인 법적 조치나 사건 진행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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